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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자금 반환 청구 -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요즘은 뱅킹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서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웬만하면 다 돌려주는데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부득이한(압류계좌 등록) 사정으로 돌려받지 못할 때가 간혹 있다. 비록 내 실수지만 돌려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이렇게 돌려받지 못한 돈을 이제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준다고 하니까 당장 신청해서 못 받은 내 돈 돌려받자!!
(※ 참고로 아래의 내용들은 자주 사용하는 농협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Q.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뭐부터 먼저 해야 하나?
A.
■ 거래채널 확인(출금은행과 입금은행)
ex) 농협 → 농협, 농협 → 타행(신한, 우리은행 등)의 오픈 뱅킹 이외의 거래인지
오픈 뱅킹(농협 스마트 뱅킹에서 타 은행 계좌 등록 후 사용) 거래인지 확인
■ 잘못 송금한 거래 정보 확인
ex) 수취인(받은 사람), 계좌번호, 금액, 송금일자 등.
Q. 착오송금 자금반환청구 절차 (농협 기준)
A. 고객행복센터(☎1661-3000)
구분 | 내용 | |||
요청인 | 송금인(돈을 보낸 사람) | |||
거래 종류 |
거래 방법: 오픈 뱅킹 외 (인터넷/스마트 뱅킹 등) | 거래 방법: 농협 오픈 뱅킹 | ||
농협 → 농협 (고객행복센터, 영업점) |
농협 → 타행 (고객행복센터) |
타행 → 타행 (비 대면 가능) |
타행 → 농협 (고객행복센터, 영업점) |
|
처리 기준 |
① 고객행복센터에서 당사자들 간의 중개만 진행하고 자금반환청구 등록은 진행하지 않음(상호동의 하에 연락처 교환 가능) - 비 대면 진행 X ② 수취인에게 연락이 안되거나 중개 거절 시 영업점 방문하여 자금반환청구 등록 |
① 고객행복센터에서 자금반환청구 등록 진행 | ① 이체 시 이용한 오픈 뱅킹 매체(인터넷/스마트 뱅킹, 올원뱅크, 콕 뱅크)에서 자금반환청구등록(비 대면) ② 영업점에서 신청 불가 |
① 고객행복센터에서 수취인 중개 진행 ② 중개 거절 시 영업점 방문하여 자금반환청구 등록 |
등록 정정/ 취소 |
반환 등록 영업점에서 가능 (상태가 진행 중인 건에 한함) |
불가 | ||
기타 | 타 은행 오픈 뱅킹에서 농협 → 농협, 농협 → 타행 이체 건은 해당 오픈 뱅킹 은행에서 반환청구 신청 |
Q. 비 대면 착오송금 반환동의란? (바로 계좌이체 할 경우 안 봐도 됨)
농협 간(농협은행 → 농협은행)/타행으로부터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요청에 대하여 수취인(받은 사람)이 인터넷뱅킹, 스마트 뱅킹, NH 올 원 뱅크, 콕 뱅크를 통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동의 및 반환할 수 있는 절차
■ 비 대면 반환동의
구분 | 내용 |
처리 절차 |
① 농협 간(농협은행 → 농협은행)/타행(송금인) → 농협(수취인) 반환청구 요청 ② 농협(수취인) 계좌 관리점으로 반환청구 요청 통보 ③ 농협(수취인) 계좌 관리점에서 수취인에게 유선으로 연락 - 수취인에게 반환절차 안내 시 비 대면 반환에 대한 의사를 확인 ④ 농협(수취인) 계좌 관리점에서 "비 대면 반환동의" 등록 - 비 대면 반환동의 시 영업점에서 "비 대면 반환동의" 사전 등록 필요 ⑤ 수취인이 비대면에서 "비 대면 반환동의" 처리 - 즉시 송금인 계좌로 반환되며 수취 계좌에 "착오송금 반환" 표시 - 영업점에서 "비 대면 반환동의" 등록 후 수취인은 30일 이내에 "비 대면 반환동의" 처리 완료해야 함 30일 경과 시 자동으로 반환불가 처리됨 |
이용 매체 |
○ 농협 간(농협은행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스마트 뱅킹, NH 올 원 뱅크 ○ 타행(타행 → 농협): 인터넷뱅킹, 스마트 뱅킹, NH 올 원 뱅크, 콕 뱅크 |
이용 경로 |
○ 개인고객만 가능(기업고객 이용 불가) - 인터넷뱅킹: 조회>기타조회>착오송금반환동의 - 스마트 뱅킹: 계좌관리>이체>착오송금반환동의 - NH 올 원 뱅크: 계좌관리>착오송금반환동의 - 콕 뱅크: 홈>오른쪽 상단 바>뱅킹>송금/출금>착오송금반환동의 |
유의 사항 |
○ 비 대면 착오송금 반환동의와 계좌이체로 바로 송금해 주는 것과의 차이점은 송금인의 계좌번호를 따로 알 필요가 없고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임. |
Q. 자금반환청구 등록 후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반환받지 못한 경우)
A.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지원제도를 통해 신청 가능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구분 | 내용 |
시행일 | ○ '21.07.06 ※ 시행일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 건은 신청 불가 |
처리 흐름 |
① 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신청 접수 ② 금융회사로부터 수취인 정보 확인 ③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 ④ 미반환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⑤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 후 잔액 반환 |
신청 대상 |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에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사전에 금융회사 신청 이력이 꼭 있어야 함) ○ 금융회사에 반환청구 후 전액 모두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건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금액 |
○ '23.01.01 이후 송금 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21.07.06 ~'22.12.31 송금 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
신청 방법 |
○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공동인증서 필요) ○ 예금보험공사 방문(☎1588-0037) |
소요기간 | ○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
유의사항 | ○ 보이스피싱의 경우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이 아님. ○ 현재(2023년 11월 기준) 접수 신청은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스마트폰)은 향후에 서비스 가능하다고 함. |
Q.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A.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절차 진행
(소송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착오송금에 따른)'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이체기록이 담긴 거래내역서(은행 방문)와 사실조회신청서 1통 준비
③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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