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착오 송금 자금 반환 청구 -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돌려받는 방법

by 컴블러 2023. 11. 1.

목차

    착오 송금 자금 반환 청구 -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요즘은 뱅킹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서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웬만하면 다 돌려주는데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부득이한(압류계좌 등록) 사정으로 돌려받지 못할 때가 간혹 있다. 비록 내 실수지만 돌려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이렇게 돌려받지 못한 돈을 이제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준다고 하니까 당장 신청해서 못 받은 내 돈 돌려받자!!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 참고로 아래의 내용들은 자주 사용하는 농협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Q.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뭐부터 먼저 해야 하나?

    A. 

     ■ 거래채널 확인(출금은행과 입금은행)

      ex) 농협 → 농협, 농협 → 타행(신한, 우리은행 등)의 오픈 뱅킹 이외의 거래인지
            오픈 뱅킹(농협 스마트 뱅킹에서 타 은행 계좌 등록 후 사용) 거래인지 확인

     

     ■ 잘못 송금한 거래 정보 확인

       ex) 수취인(받은 사람), 계좌번호, 금액, 송금일자 등.

     


     

     

    Q. 착오송금 자금반환청구 절차 (농협 기준)

    A. 고객행복센터(☎1661-3000)

    구분 내용
    요청인 송금인(돈을 보낸 사람)
    거래
    종류
    거래 방법: 오픈 뱅킹 외 (인터넷/스마트 뱅킹 등) 거래 방법: 농협 오픈 뱅킹
    농협 → 농협
    (고객행복센터, 영업점)
    농협 → 타행
    (고객행복센터)
    타행 → 타행
    (비 대면 가능)
    타행 → 농협
    (고객행복센터, 영업점)
    처리
    기준
    ① 고객행복센터에서 당사자들 간의 중개만 진행하고 자금반환청구 등록은 진행하지 않음(상호동의 하에 연락처 교환 가능) - 비 대면 진행 X
    ② 수취인에게 연락이 안되거나 중개 거절 시 영업점 방문하여 자금반환청구 등록 
    ① 고객행복센터에서 자금반환청구 등록 진행 ① 이체 시 이용한 오픈 뱅킹 매체(인터넷/스마트 뱅킹, 올원뱅크, 콕 뱅크)에서 자금반환청구등록(비 대면)
    ② 영업점에서 신청 불가
    ① 고객행복센터에서 수취인 중개 진행
    ② 중개 거절 시 영업점 방문하여 자금반환청구 등록
    등록
    정정/
    취소
    반환 등록 영업점에서 가능
    (상태가 진행 중인 건에 한함)
    불가
    기타 타 은행 오픈 뱅킹에서 농협 → 농협, 농협 → 타행 이체 건은 해당 오픈 뱅킹 은행에서 반환청구 신청

     


     

     

    Q. 비 대면 착오송금 반환동의란? (바로 계좌이체 할 경우 안 봐도 됨)

    농협 간(농협은행 → 농협은행)/타행으로부터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요청에 대하여 수취인(받은 사람)이 인터넷뱅킹, 스마트 뱅킹, NH 올 원 뱅크, 콕 뱅크를 통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동의 및 반환할 수 있는 절차

     

    ■ 비 대면 반환동의

    구분 내용
    처리
    절차
    ① 농협 간(농협은행 → 농협은행)/타행(송금인) → 농협(수취인) 반환청구 요청
    ② 농협(수취인) 계좌 관리점으로 반환청구 요청 통보
    ③ 농협(수취인) 계좌 관리점에서 수취인에게 유선으로 연락
       - 수취인에게 반환절차 안내 시 비 대면 반환에 대한 의사를 확인
    ④ 농협(수취인) 계좌 관리점에서 "비 대면 반환동의" 등록
       - 비 대면 반환동의 시 영업점에서 "비 대면 반환동의" 사전 등록 필요
    ⑤ 수취인이 비대면에서 "비 대면 반환동의" 처리
       - 즉시 송금인 계좌로 반환되며 수취 계좌에 "착오송금 반환" 표시
       - 영업점에서 "비 대면 반환동의" 등록 후 수취인은 30일 이내에 "비 대면 반환동의" 처리 완료해야 함
          30일 경과 시 자동으로 반환불가 처리됨
    이용
    매체
    ○ 농협 간(농협은행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스마트 뱅킹, NH 올 원 뱅크
    ○ 타행(타행 → 농협): 인터넷뱅킹, 스마트 뱅킹, NH 올 원 뱅크, 콕 뱅크
    이용
    경로
    ○ 개인고객만 가능(기업고객 이용 불가)
       - 인터넷뱅킹: 조회>기타조회>착오송금반환동의
       - 스마트 뱅킹: 계좌관리>이체>착오송금반환동의
       - NH 올 원 뱅크: 계좌관리>착오송금반환동의
       - 콕 뱅크: 홈>오른쪽 상단 바>뱅킹>송금/출금>착오송금반환동의
    유의
    사항
    ○ 비 대면 착오송금 반환동의계좌이체로 바로 송금해 주는 것과의 차이점은 송금인의 계좌번호를 따로 알 필요가 없고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임.

     


     

     

    Q. 자금반환청구 등록 후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반환받지 못한 경우)

    A.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지원제도를 통해 신청 가능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구분 내용
    시행일 ○ '21.07.06
     ※ 시행일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 건은 신청 불가
    처리
    흐름
    ① 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신청 접수
    ② 금융회사로부터 수취인 정보 확인 
    ③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
    ④ 미반환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⑤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 후 잔액 반환
    신청
    대상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에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사전에 금융회사 신청 이력이 꼭 있어야 함)
    ○ 금융회사에 반환청구 후 전액 모두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건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지원대상
    금액
    ○ '23.01.01 이후 송금 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21.07.06 ~'22.12.31 송금 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공동인증서 필요)
    ○ 예금보험공사 방문(☎1588-0037)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유의사항 ○ 보이스피싱의 경우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이 아님.
    ○ 현재(2023년 11월 기준) 접수 신청은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스마트폰)은 향후에 서비스 가능하다고 함.

     


     

     

    Q.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A.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절차 진행

        (소송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착오송금에 따른)'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이체기록이 담긴 거래내역서(은행 방문)와 사실조회신청서 1통 준비

     ③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