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신고 계좌정지 피해구제 방법

by 컴블러 2023. 4. 4.

목차

    경찰이나 검찰, 은행 등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대출 같은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물어보거나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결제 문자를 허위로 전송한 후, 원격제어 앱 설치를 하라고 유도하기도 하는 등의 수법이 다양해져서 그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신고 및 계좌정지,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모든 계좌를 한번에 지급 정지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 링크 남겨 드릴 테니 바로 신고해보세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계좌 지급정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내계좌 지급정지

     

    ▶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신고 방법.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계좌이체 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전화 신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고

     

     

    ▶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계좌정지 방법. (내 계좌 일괄 지급정지)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로 정지하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 (내계좌 지급정지) 할 수도 있습니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지급정지가 되면 자동이체, 오픈뱅킹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중단되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정지 해제 방법입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일괄해제가 불가능하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금융기관이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계좌에 한하여 매우 신중하게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조치 방법.

    1.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 · 재발급 및 악성 앱 삭제 (초기화 또는 고객센터 방문)

     

    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 예방

    - 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일부 금융거래(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등)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명의도용 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 · 대출 계좌 상세내역 (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방법.

    1. 피해자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전화나 온라인(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정지에 필요한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에 꼭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먼저 온라인 진술서 등 민원서류를 사전 작성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경찰서에서 조사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사람이 피해를 입은 다중피해 사이버사기의 경우 피해자 중 1명이라도 온라인으로 신고한 후 경찰서에서 출석하 조사를 받는다면 다른 피해자들은 경찰서 출석 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 정식수사가 가능합니다. 

     

    3.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4. 금융기관은 신청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요청합니다. 예금채권 소멸공고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입금하는데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법적으로 계좌주인의 돈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공고를 말합니다.

     

    5.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소멸을 확정(14일 내)하고 환급결정액을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6. 위 환급결정액이 금융기관에 통지되면 금융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주게 됩니다. (통상 2~3일 소요)

     

    피해구제절차
    피해구제절차

     

    ※ 신청서 다운로드

     

    ▶ 유의사항 및 마무리

    1. 피해구제절차를 통한 환급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지 않고 전부 인출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과 비교하여 피해자가 더 많고,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피해금액 전부를 환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례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신속한 신고와 사후 조치로 더 큰 피해로 번지는 것을 막고, 더 이상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통합 안내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통합 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