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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 후불 교통 카드 발급 - 만 12세부터 가능, 연체 관리 철저

by 컴블러 2023. 12. 6.

목차

    미성년자 체크 후불 교통카드 발급 - 만 12세부터 가능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필수품은 아마 체크 교통카드 일 것이다. 체크 선불 교통 카드는 충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체크 후불 교통 카드를 더 선호하지만 이 또한 발급에서부터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Q. 체크 후불 교통 카드 발급 가능 나이는 언제부터인가?

    A. 만 12세 ~ 17세 (전 카드사 합산 1매만 발급 가능)

     

    만 나이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만나이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만나이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 만 18세 이상 (1인 최대 3매까지 발급 가능)

     


     

    Q. 비대면 발급 가능한 가?

    A. 불가능 (영업점 방문만 가능)

    ※ 인터넷은행(토스, 카카오 등)은 현재 비대면으로 서류 확인 후 발급 가능 

     


     

    Q. 영업점 방문 서류는? 

    A. 

    발급 나이 발급 신청 가능 발급 필요 서류
    미성년자
    단독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본인 확인 서류 (단독 방문 시)
     ○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학생증, 여권, 주민등록증,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 학생증에 생년월일 + 이름 + 사진만 있는 경우 추가서류 징구
      - 생년월일, 이름, 사진 중 한 가지라도 미기재된 학생증은
        인정 불가
       ☞ 추가서류 : 주민등록초본 or 가족관계증명서 or (일반)기본증명서 中 1가지  ※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서류만 인정

    ■ 법정대리인 자격확인서류 : ① + ② 서류를 징구
     ① 미성년자 기준의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② 미성년자(또는 내점한 법정대리인 기준)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만 12세 ~ 13세 X O O
    만 14세 ~ 17세 X O O
    만 18세 O O X

     


     

    Q. 체크후불교통카드는 언제 결제되나?

    A. 월 3회(10일/20일/말일) 분할 출금

    사용기간(매입기준) SMS 발송일 분할 출금일
    매월 1 ~ 10일 10일 + 1영업일 10일 + 2영업일
    매월 11 ~ 20일 20일 + 1영업일 20일 + 2영업일
    매월 21 ~ 말일 말일 + 1영업일 말일 + 2영업일

    ■ 분할출금일 이후 미결제금액 존재 시 매영업일 오전 8시경 1회 분할 출금 (이때 미결제 되었더라도 연체는 아님)

    ■ 분할출금 이후에도 미결제금액 존재 시 신용카드 후불교통 청구방식과 동일하게 월 1회 결제일에 청구

    ■ 해당 카드에 결제 SMS 등록된 경우 결제일 전 분할출금액 안내 SMS 발송


     

    Q. 체크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는?

    A.

    만 12~ 17세 - 월 5만원 (※ 만 18세 생일 익월 1일부터 월 15만원으로 자동상향됨)
    만 18세 ~ - 월 15만원

     


     

     

    Q. 체크후불교통카드 연체관리는?

    A. 교통카드만 후불로 결제되기 때문에 미납 시 신용카드처럼 연체 발생.
        후불교통카드 결제일에 통장 잔액 필수 확인 요망.  
    ※ 만 12세 ~ 17세 회원의 연체 발생 시 미납 안내는 미성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가능하고,
    상환독촉 등 채권추심은 법정대리인에게만 가능.

    구분 만12 ~ 17세 만 18세 ~
    연체안내 본인 및 대리변제 동의한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가능
    ※ 연체 안내 SMS발송 : 결제일 익영업일
    본인에게만 가능(현행 동일)
    ※ 연체 안내 SMS발송 : 결제일 익영업일
    상환독촉 대리변제에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만 가능 본인에게만 가능(현행 동일)
    거래정지 예정 통지 본인에게만 통지 본인에게만 통지
    연체정보
    외부기관 공유
    만 12 ~ 17세 때 시작된 연체는 미공유
    - 연체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신용불이익 SMS 미발송
    성인이 된 이후 시작된 연체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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