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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용(체크)카드 갱신 발급 - 자동/수동/조기 갱신

by 컴블러 2024. 4. 4.

목차

     

    '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자동갱신 예정입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이 00년 0월 만료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자동갱신 발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신용(체크)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자동갱신 안내에 관한 것이다.

     

    문자를 받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신용(체크) 카드 유효기간 만료의 자동/수동/조기 갱신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동 갱신

    ■ 유효기한이 도래하는 카드에 한해서 사용 실적 유무 등 갱신 기준에 부합하면 카드사에서 일괄적으로 발급 처리되는 것.

     

    자동 갱신 SMS 받은 후 갱신 카드 도착할 때까지 기존 카드 사용 → 갱신 카드 수령 후 기존 카드는 자동 폐기 됨.

     

    ■ 자동 갱신 안 되는 사유

    ① 갱신심사일(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10일) 전일로부터 최근 6개월 간 *카드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 카드이용실적: ATM입/출금, 연회비, 할부수수료 등을 제외 한, 그 외에 일반적인 카드 결제 실적

      ※ ATM기 입/출금만 이용하고 카드 결제 사용 안 해서 자동 갱신 안 되는 사유가 가장 많음.

    ② 연체자동거래정지 및 분실/도난을 제외 한 거래정지 코드가 등재된 경우

    ③ 금융기관에 연체 발생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카드 종류가 단종되거나 발급 종료된 경우

     

    ■ 갱신절차

    ① 대상자 선정(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②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자동 갱신 발급 또는 발급거절예정사실을 통보

    ③ 자동 갱신 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장이 은행 영업점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전화, SMS 등을 통하여 자동갱신발급 의사를 확인한 후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동갱신예외등록' 처리

    ④ 갱신된 카드는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주소지나 은행시스템에 등록된 '청구지'로 유효기간 2개월 전부터 우체국 등기로 발송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아님!! → 해당 은행에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 

     

     


     

     

    수동 갱신

    ■ 아래 대상자에 대해 카드 유효기한 만료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갱신발급 처리하는 것 → 가까운 영업점 방문

    ○ 자동 갱신 대상이 아닌 경우

    ○ 자동 갱신 대상자 중 발급 등록 시 갱신 불능으로 발급이 거절되었으나, 유효기한 만료 이전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

    ※ 카드 계약종료 혹은 발급중단 된 제휴카는 수동 갱신 불가로 유효기한 만료월 3개월 이내에 원하는 다른 제휴카드로 추가 발급 → 갱신 발급이 아닌 재발급 처리

     


     

     

    지연 갱신

    ■ 아래 대상자에 대해 카드 유효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갱신발급 처리하는 것 → 가까운 영업정 방문

    ○ 자동 갱신 대상이 아닌 경우

    ○ 자동 갱신 대상자 중 발급 등록 시 갱신 불능으로 발급이 거절되었으나, 유효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

     

     


     

     

    조기 갱신

    ■ 해외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갱신 발급 시기를 앞당겨 갱신 발급 처리하는 것 

     ○ 유효기한 만료월 12개월 전 ~ 3개월 전까지 갱신 발급 가능

     

     


     

     

    Q&A 

    Q. 자동으로 갱신 발급 된 카드는 어디로 배송되나요?

    A. 이용대금 명세서 발송 주소지로 유효기한 만료 2개월 전부터 신(新) 카드 배송.

    이용대금 명세서 수령 방법이 이메일, 모바일 등 온라인 채널로 설정된 경우에는 은행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청구지 주소로 카드 발송.

    → 자세한 청구지 확인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농협카드 어플, 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확인 가능 

     


     

    Q&A

    Q. 자동 갱신이 되면 기존의 ATM 현금 인출 기능은 자동으로 등록되는 건가요?

    A. 본인 명의 카드는 자동 등록됨 → 가족카드, 기업회원 지정자 카드는 현금 인출 기능 등록 안됨

     

    ※ 하나의 카드에 여러 개의 계좌를 현금 인출 기능 등록했다면 갱신 발급 시 현금 출금 가능 계좌는 카드 기본 결제계좌 한 개만 등록됨가까운 영업점에서 나머지 현금인출계좌 추가 등록해야 함. 

     

     


     

    Q&A

    Q. 자동갱신카드가 발급되면 구(舊) 카드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신 카드가 사용되면 그 즉시 구 카드는 이용 불가.

     

    ※ 우체국 등기 발송 시 본인이 카드 직접 수령 시 자동사용등록 됨 → 따로 등록 절차 필요 없음

     

     


     

    Q&A

    Q. 가족카드도 자동 갱신이 되나요?

    A. 본인카드의 자동 갱신 유무에 따라 가족카드(카드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도 같이 갱신됨.

     ▶ 만약 가족카드가 무실적이라면 본인 회원 및 가족 회원 동의 후 수동으로 갱신 발급 가능.

     ▶ 실적 유무 기준은 자동 갱신 심사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카드 사용 실적 여부로 판단.

     

    ※ 가족카드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갱신 발급이 불가능하며, 영업점 방문 시 본인 및 가족회원 모두 내점 하여야 함.

     


     

     

    Q&A

    Q. 카드의 유효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갱신 발급 할 수 있나요?

    A. 유효기한 만료월로부터 3개월까지는 지연 갱신 가능

     ▶ ex) 카드 유효기한이 1월까지인 경우,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연 갱신 발급 가능.

     ▶ 유효기한 만료월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갱신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신규 발급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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