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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대면으로 예금/적금 해지하는 방법
이젠 은행창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는 것은 일상화되어 버렸다.
비대면 가입은 해지도 간단한 반면, 창구에서 가입한 예금/적금을 비대면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농협 창구(영업점)에서 신규 개설한 예금/적금 계좌를 개인 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비대면매체로 해지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Q. 비대면 해지 가능 조건은?
A.
1. 해지 계좌의 잔액을 입금할 수 있는 농협은행(농축협)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입금받을 농협은행(농축협)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영업점에서 해지
→ 해지액 입금받을 계좌가 거래중지계좌일 경우 해지 불가
2. 해지하려는 계좌가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영업점에서 상품 가입 시 비대면 해지 등록 가능
→ 비대면 해지 미등록일 경우 '스마트뱅킹'에서 비대면 해지 등록 가능
Q. 비대면 해지 등록 및 예금/적금 해지 방법?
A.
구분 | 내용 | |
이용 경로 |
인터넷뱅킹 | ■ 해지 등록 :뱅킹관리>계좌관리>비대면 해지 등록 관리 ■ 해지 :조회>예금>상품해지>저축성예금해지(중도인출) |
스마트뱅킹 | ■ 해지 등록 :뱅킹>계좌관리>계좌>비대면 해지 관리 ■ 해지 :뱅킹>조회>전계좌조회>예금/신탁>계좌목록>계좌정보>해지예상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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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원뱅크 | ■ 해지 등록 :전체메뉴>계좌관리>비대면 해지 관리 ■ 해지 : 전체메뉴>금융>전계좌조회>예금/신탁>예적금계좌 옆 관리>해지예상조회/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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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뱅크 | ■ 해지 등록 :메뉴>관리>계좌해지>입출금 계좌관리>비대면 해지 설정 ○ 해지 입출금 계좌만 등록 가능 ■ 해지 :메뉴>조회>농협 전계좌 조회>예적금/신탁>계좌목록>해지예상조회 ○ 해지금액은 콕뱅크 출금계좌에 등록된 농축협계좌로만 입금 가능 ○ 비대면 가입 상품에 한해 콕뱅크에서 해지 가능 - 영업점 개설계좌는 비대면해지등록되어도 콕뱅크에서 해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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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영업점 개설 계좌'만 비대면 해지 등록 필요 - '비대면 개설 계좌'는 비대면 해지 등록 불필요, 자동으로 비대면 해지 등록 됨 |
Q. 개인 인터넷뱅킹에서 입출금 계좌 해지 시 '죄송합니다. 고객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인터넷뱅킹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올 경우는?
A. 장기 무거래계좌, 비실명연결계좌 등 비대면 해지 제외 대상 계좌인 경우 해당 문구가 확인되면서 해지가 안 됨.
※ 대표적인 비대면 해지 제외 대상 계좌 오류 메시지
계좌상태 | 메시지 내용 | 해지방법 |
장기무거래계좌 | "죄송합니다. 고객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인터넷뱅킹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은행/농축협 영업점 구분하여 방문 ② 출금거래 발생시켜 비대면 해지 ③ 무거래 기간 & 잔액 조건 충족 시 비대면 해지 (장기무거래 해지계좌 메뉴) |
비실명연결계좌 | 은행/농축협 영업점 구분하여 방문 | |
입출금알림(PUSH포함), 자동이체 등록 계좌 |
"죄송합니다. 해당 계좌는 인터넷뱅킹으로 해지할 수 없는 상태로 해지 후 받으실 금액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점 방문(은행/농축협 구분 없이) 또는 등록된 서비스 해제 후 비대면에서 해지 |
전자어음, B2B 등 연결계좌 |
은행/농축협 영업점 구분하여 방문 또는 연결계좌 해제 후 비대면에서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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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체크(신용)카드 연결계좌 |
① 농축협 영업점으로 방문 * 은행/농축협 구분 방문 어려울 경우, 방문할 영업점 문의 후 방문 ② 연결계좌 변경 및 카드 탈회 후 비대면 해지 (단, '23.5.22 이전 NH카드센터 동해 해지한 경우/ 카드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 비대면 해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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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계좌 | 압류해제 후 해지할 수 있음 (압류 해제는 법원 판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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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등록 계좌 (통장 및 인감분실 제외) |
사고코드 해제 후 해지 * 은행/농축협 영업점 구분하여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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